집합건물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최근 겪었던 승강기 고장 사례를 공유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물 및 승강기 개요
근무 중인 건물은 지식산업센터로, 입주 7년차입니다. 권상기실이 별도로 없이 승강장 측에 기계실이 설치된 형태이며, 벨트식 권상기를 사용하는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일반 승강기 3대, 비상용 승강기 1대, 화물 승강기 1대로 총 5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와 물류 이동이 잦아 승강기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소음 민원 발생, 원인 확인
어느 날 입주사로부터 "승강기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운행 중 평소와 다른 이상음이 확인되어, 곧바로 승강기 유지관리(점검) 업체에 정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권상기 내부 베어링과 풀리(도르래) 부분의 마모가 심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단순 부품 교체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 권상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안전상 해당 승강기는 즉시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견적 비교: 제조사 vs 중고 설치
승강기 제조사에 교체 견적을 요청했는데, 금액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품 권상기 교체는 부품비뿐 아니라 설치, 검사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 비용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점검업체에 대안을 문의하니 중고 권상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중고품 품질과 AS 여부를 따로 확인했는데 1년간 품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부품 교체시 80~90% 수준은 중고부품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제조사 견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안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긴급 교체 일정을 잡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권상기는 점검업체가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알아둘 점
이번 일을 겪으며 관련 승강기 관련 법령도 다시 짚어봤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알아두면 좋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의무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긴급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긴급수리' 등급으로 분류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2. 결함 발견 시 운행 중지 의무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확인되면 관리주체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운행을 계속하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구동기(권상기) 교체 시 수시검사 대상

. 권상기 모터 (Gearless Machine)
윗 사진에서 보이는 검은색 뭉치와 파란색 본체 부분이 모터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기어형 모터와 달리, 기어가 없는(Gearless)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사용하여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고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 구동 풀리 (Sheave / Pulley)
파란색 본체 안쪽을 보시면 은색으로 빛나는 원통형 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벨트가 감겨서 돌아가는 '구동 시브(풀리)'입니다. 일반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도르래에 비해 지름이 훨씬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벨트의 유연성 덕분에 풀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전체 권상기가 소형화될 수 있었습니다.
. 플랫 벨트 (Coated Steel Belt)
풀리에 세로로 나란히 걸려 있는 검은색 띠들입니다. 내부에는 강한 인장력을 가진 여러 가닥의 강선(스틸 코드)이 들어있고, 겉면은 매끄러운 폴리우레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덕분에 금속 풀리와의 마찰력이 극대화되어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카(Car)를 들어 올립니다.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권상기 포함)를 교체한 경우는 정기검사가 아닌 '수시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권상기 전체 교체처럼 주요 부품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면 임의로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상태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설치 후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입주 7년차인 만큼 아직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노후 승강기일수록 권상기·제어반 고장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권상기는 승강기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품인 만큼, 마모가 발견되면 비용과 무관하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품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품질보증과 AS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중고 부품 설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든 구동기 교체 후에는 수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함 발견 시 운행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시설관리 담당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