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지나 외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옥상 방수층이 깨져 누수가 발생하면 이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공사에는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야금야금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물 관리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매달 걷어 적립하는 자금이 바로 '수선적립금'입니다. 아파트에서는 흔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르는 돈인데요.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의 적립 대상과 적법한 사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의 정의와 적립 대상일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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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