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출하고, 대규모 수선 공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집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파트의 주민총회나 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개념입니다.이 관리단집회는 크게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관리단집회'와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임시 관리단집회'로 나뉩니다. 두 집회는 소집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집회에서 통과된 모든 의결 사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및 임시 관리단집회의 명확한 소집 요건과 올바른 절차를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의 개념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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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