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 관리, 관리비 부과 등 실무 행정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직접 건물을 관리(자치관리)하기도 하지만,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의 문제로 외부 '위탁관리업체(소위 관리사무소)'에 용역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문제는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거나,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발생합니다. 입주민들이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업체 측에서 "계약 기간이 남았다", "해지 절차가 불법이다"라며 완강히 버티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 위탁관리업체와의 적법한 계약 체결 방법과 위법·부실 업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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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7.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