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다 보면 '관리인' 혹은 '관리단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장은 건물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집행하고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관리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관리비 부과 무효 소송이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자격 조건과 임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집합건물 관리인의 개념과 선임 의무많은 사람들이 관리실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과 법적인 '관리인'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직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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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