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단집회를 거쳐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직후,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본 경험을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를 앞두고 막막하신 소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관리단집회, 그 이후가 진짜 시작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마치고 관리인이 선출되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록을 정리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다음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1. 관리인 선임 사실의 신고 의무 확인가장 먼저 챙긴 것은 신고 의무 자체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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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