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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금 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금 계산방법

    1. 들어가며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주택도시기금법령에서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종류, 매입대상, 매입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확인 및 부담금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볼께요.

     

    과거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이미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이미지

     

    2.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및 부담금 계산방법

     

    먼저, 국민주택채권은 ① 매입 후 5년간 보유한 뒤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② 채권 매입 후 할인된 금액으로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수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입 후 즉시 매도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즉시 매도함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볼께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시가표준액 6억원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수한다고 가정해 볼께요.

    (1)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방법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께요.

     

    일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상단 가운데의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그리고 '매입용도' 선택 ➡ '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계산된 '채권매입금액'과 '매입기준'이 표시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

     

    이 때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한 표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 조회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고객부담금 즉,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고객부담금조회' 클릭한 후, 앞서 조회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18,600,000원)을 '발행금액'에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화면

     

    여기서 확인된 금액(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 1,477,530원) 이 우리가 아파트 매수(주택 구입)할 때 납부하게 되는 부대비용입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공동주택가격의 1/2 금액으로 조회한 뒤 조회된 부담금에 곱하기 2를 한 금액이 부담금이 되며, 이 금액은 단독명의일 때 보다 저렴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및 종류, 매입의무 

     

    그럼 먼저 (1)"국민주택채권"이 과연 무엇인지? (2)"국민주택채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3)어떤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을 위해 출자 또는 융자해주거나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내지 제9조 

    (2)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국민주택채권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통상 우리가 주택 즉, 아파트를 매수(구입)할 때 구입하는 채권인데요, 이는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그리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매입하는 채권인데요, 2013년 5월 채권입찰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매입대상이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4.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구입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따른 부담금 계산방법과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종류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부동산 거래 특히 잔금 납부시 제대로 알고 납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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