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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사례] 집합건물의 이용자 없는 에스컬레이터, 멈추는 데도 절차가 필요

근무하는 집합건물의 1층과 2층, 2층과 3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4 대가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은 거의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 에스컬레이터, 누가 쓰나요?"라는 질문을 입주민들에게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달간 직접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체크해봤는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도 하루 이용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도 법적 의무는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

카테고리 없음 2026. 6.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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