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지 어느덧 십수 년이 넘었다. 그동안 자치관리 단지에서도 근무했고, 위탁관리 회사 소속으로도 일했고, 도급관리 계약을 맺은 단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같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도 세 가지 방식은 일하는 방식부터 책임 구조, 심지어 월급이 나오는 통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법조문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차이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볼려고 합니다.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장님인 곳자치관리 단지에서 일할 때가 가장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탁관리업체라는 중간 단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
많은 분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가 결정되고 시설이 유지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투자하거나 입점하게 되면,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관리 시스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모이는 순간 당연히 성립하는 조직입니다.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왜 꼭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관리단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