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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매수 시, 매입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고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금 계산방법
1. 들어가며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주택도시기금법령에서 국민주택채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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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매매할 때 셀프로 등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여기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 볼께요.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하단에 나오는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채권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광역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5억인 아파트를 매수하게되면 '채권매입금액'은 1,300만원이 나옵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해당 공동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채권매입금액 전액(1,300만원)을 '발행금액'에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인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1,026,58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매입금액(발행금액)이 천원단위까지 나온다면,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절사하고, 5천원 이상이면 올림하여 1만원단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확인 후, 이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려면 제일 하단에 있는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매입 가능한 인터넷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연결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7개의 은행 중 한 곳을 접속하셔서 위에서 조회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1,026,58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체 후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확인서(영수증)"을 반드시 출력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터넷은행을 통해 채권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 / 수익률/ 할인률
참고로, 이전 글에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고, 발행이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단가 / 수익률 / 할인률은 매일 변동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셀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