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우리 동네 상가 관리규약 개정 건으로 회의에 들어갔다가, 옆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관리규약을 고치는 걸 보고 "어? 절차가 왜 저렇게 쉽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은 지인이 관리규약 신고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걸 보고서야,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직접 부딪혀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법조문을 정리해 본다.1. 아파트(공동주택) — 과반수면 통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상가 일을 겪고 나서 아파트 쪽 절차를 들여다보니 허탈할 정도로 간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는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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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