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지 어느덧 십수 년이 넘었다. 그동안 자치관리 단지에서도 근무했고, 위탁관리 회사 소속으로도 일했고, 도급관리 계약을 맺은 단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같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도 세 가지 방식은 일하는 방식부터 책임 구조, 심지어 월급이 나오는 통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법조문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차이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볼려고 합니다.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장님인 곳자치관리 단지에서 일할 때가 가장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탁관리업체라는 중간 단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물 관리를 누가 맡느냐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관리인은 반드시 우리 건물 상가 주인(구분소유자)이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외부 전문가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인)의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