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집합건물의 1층과 2층, 2층과 3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4 대가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은 거의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 에스컬레이터, 누가 쓰나요?"라는 질문을 입주민들에게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달간 직접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체크해봤는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도 하루 이용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도 법적 의무는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 집합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입주민과 이용객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자, 화재·재난 시 피난과 구조 작업에도 직결되는 핵심 안전 설비입니다.그러나 많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단순히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두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체 관리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와 자체검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1. 승강기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승강기의 설치·관리·검사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는 다음의 의무를 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