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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휴지 중인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한 필요한 절차

이전에 운행을 멈춰뒀던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휴지 상태로 1년 넘게 두다 보니 이번에는 다른 방향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안 쓰는데 자리만 차지하니 차라리 철거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부는 그 자리에 수납공간이나 휴게공간을 만들자고 했고, 일부는 안전을 위해 아예 막아버리자고 했습니다.저는 여기서부터 속도를 늦췄습니다. 휴지는 운행을 멈추고 안전조치만 해두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였지만, 철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휴지는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사용만 중단하는 것이라 원상회복이 쉽지만, 철거는 건축물의 구조와 외관을 실제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다른 건물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방화셔터까지 제거해 ..

카테고리 없음 2026. 6. 25. 17:17
[실전사례] 집합건물의 이용자 없는 에스컬레이터, 멈추는 데도 절차가 필요

근무하는 집합건물의 1층과 2층, 2층과 3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4 대가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은 거의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 에스컬레이터, 누가 쓰나요?"라는 질문을 입주민들에게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달간 직접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체크해봤는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도 하루 이용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도 법적 의무는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

카테고리 없음 2026. 6.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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